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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제신청사례

by 소리의 글쓰기 2023. 5. 1.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법 제2조 제4호)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12월 8일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간의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여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취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총족하는 비 자발적

이직자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이란

아래 해당사유 중 1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이 평상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최저 임금 미달된 임금

-사업장의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자

6)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 상 기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2) 그 밖에 피보험자나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12월 14일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하였고

구직신청을 워크넷에 등록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도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는 심사하는 기간으로

12월 28일이 실업인정일로 지정되어

고용보험센터에서 교육받고 통장 지참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며칠 후

통장에 처음 실업인정일까지 7일분을

제외한 8일분

즉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실업급여를 통장입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월 26일 취직을 하였고

실업인정일날 (12월 28일) 취업사실을

인터넷으로 알리고 근로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업로드하여 12월 21일부터

  실업신고일로부터 처음 7일간을 제외한

취업하기 전까지 급여를 입금받았습니다.

 

 

2) 조기촉진수당

조기촉진수당은 12월 21일 이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인정 기간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 총 실업급여액의

2/1일 하루도 빠짐없이

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도 바로 다음날

취직하면 이어서 기간이 산정됩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월요일에 취직하면

바로 이어서 1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하다가 실업인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만둔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신고하면 잔여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이직하였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퇴사한 바로

다음 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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